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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88] 피고인은 2014. 11. 22. 04:5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빌려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1. 0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0,8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29]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노래방에 100만 원짜리 손님이 와서 사장에게 맥주를 주문해 놓았는데 어디 있느냐, 사장과 전화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0]

1. 피고인은 2015. 2. 15. 10:20경 고양시 덕양구 I빌딩 1층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맥주를 주문해 둔 것이 있으니 달라고 하면서 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점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나는 인근 L식당 사장인데 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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