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은 198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9. 11. 30. 접수 제52916호로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0. 3. 5. 위 D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11. 30. 접수 제5291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1. 6. 19. 위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79/4959 지분에 관하여 2000. 4. 28.자 약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카단3112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1가처분’이라고만 한다) 결정을 받은 다음 위 등기소 2001. 6. 22. 접수 제28521호로 그 등기를 마쳤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2002. 4. 8. 해제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2. 4. 15. 접수 제20068호로 가처분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 라.
위 부동산 중 992/4959 지분은 200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서 원고 앞으로 위 등기소 2002. 3. 28. 접수 제1669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4. 8. 위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287/4959 지분에 관하여 2000. 4. 28.자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단746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2가처분’이라고만 한다) 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위 부동산(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9. E로 등록전환되어 같은 날, E 임야 4,889㎡, F 임야 25㎡, G 임야 55㎡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