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8. 2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37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8. 25. 00:35경 위 ‘C’ F호 앞 복도에서, ‘외국 사람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를 비롯한 7명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극도로 흥분하여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순경 H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쳤으며, 뒤이어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순경 J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