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6. 27.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