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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20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경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분할 전 김해시 F 답 2844㎡, G 답 176평(이하 이를 순차로 ‘분할 전 1, 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은 아래 표 및 그림(2014. 12. 22. 지적도)과 같이 1991. 7. 11.자 및 1994. 7. 19.자 분할 절차를 거쳐 이후 C 답 261㎡, D 답 161㎡(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1, 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1991. 7. 11.자 분할 1994. 7. 19.자 분할 비 고 김해시 O (이하 같다) F 답 2844㎡ (분할 전 1토지) F 답 1544㎡ 아파트부지 일부 대지권 설정 P 답 1261㎡ 1994. 4. 4. 원고 A 낙찰 P 주차장 330㎡ 2002. 12. 17. 김해시 소유권 이전 2007. 3. 19. Q에 합병 후 말소 C 답 261㎡ (이 사건 1토지) 2013.7. 3. 원고 B 소유권 이전 R 답 670㎡ R, S로 분할 T 답 29㎡ 아파트 부지 일부 대지권 설정 G 답 176평 (분할 전 2토지) G 답 455㎡ 1994. 4. 4. 원고 A 낙찰 G 답 294㎡ 2002. 12. 17. 김해시 소유권 이전 2007. 3. 19. Q에 합병 후 말소 D 답 161㎡ (이 사건 2토지) 2013.7. 3. 원고 B 소유권 이전 U 답 127㎡ 아파트 부지 일부 대지권 설정

나. 종전 소유자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 작성 및 매매 경위 등 1) 분할 전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E의 오빠인 K이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2) E은 1991. 6.경 주식회사 광남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인 김해시 F(분할 전 1토지), H, I, J 토지 등을 아파트 건축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3) K은 1991. 6.경 분할 전 각 토지와 주식회사 광남개발, 광남주택(이하 ‘광남개발측’이라 한다

) 소유인 김해시 L, M 토지 지상에 N빌라 36세대(이하 ‘N빌라’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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