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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42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1994. 4. 25.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중구 E 대 453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1994. 7. 14.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 중 원고는 3/10 지분에 관하여, D은 2/10 지분에 관하여, C은 5/10 지분에 관하여 1991.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두산건설은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정이 있어 1996. 3.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사의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C, D은 두산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98가합3240호로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두산건설은 원고,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98가합112519호로 손해배상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

위 원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00나6423(본소), 2000나6430(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2001. 6. 28.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만이 대법원 2001다52377(본소), 2001다52384(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02. 7.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2토지의 취득 경위 (1) 두산건설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 중 C 지분(5/10)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1. 11. 20. 대구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코아기획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2. 7.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원고, D은 2002. 8. 12.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두산건설과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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