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7.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1.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0:5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운전 경위,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