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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1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4에 있는 역삼대우디오슈페리움 오피스텔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58경 서울 광진구 C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1:5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길에 이르러 1차로 도로상에 차를 정차해 두고 잠을 잤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E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하였다.

경찰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m가량 도망을 갔고, 이에 E이 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쫓아가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E을 도로상에 넘어뜨려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2:45경 서울 광진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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