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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9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43,232원 및 그 중 77,823,826원에 대하여 2016. 8.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6. 1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이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6. 16.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몇 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액 7,65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6. 10.로 신용보증약정이 변경되었다(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가 2016. 4. 19. 국민은행에게 이자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당하자, 원고는 2016. 8. 22. 원리금 합계 77,823,826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331,980원,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387,426원이 발생하였다.

3) 피고 B은 2015. 9. 1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2015. 9. 17.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5400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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