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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8 2017가단107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B에게 변제기 2018. 5. 18.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B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B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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