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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77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2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8.초경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후 재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8. 18.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년 5월분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2,196만원(732만원 X 3개월)과 관련 법령에 따른 ② 해고수당 6,117,280원 및 ③ 퇴직금 29,271,280원 합계 57,348,560원(2,196만원 6,117,280원 29,27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1. 26.까지 2,000만원, 2017. 2. 24.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하고,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원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4. 3. 위 나.

의 ①②③ 합계 57,348,560원 전액에 관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524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C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18. 4. 19. 위 나.

의 ①②③ 합계 57,348,560원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체불임금 등 합계 57,348,56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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