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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6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원심 판시 『2019고단2228』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의 공소사실 제5행 이하 “총 7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3,861,30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총 77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3,859,08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66번을 삭제하고, 결제금액(원)란의 합계액 ‘3,861,303’을 ‘3,859,08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9고단2228』사건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제6항)의 범죄사실 제5행 이하 "총 7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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