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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2018고단3688』 피고인은 2018. 2. 27.경 부천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 H의 휴대전화(I)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주어 아래 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휴대전화로 합계 1,59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대가로 799,750원을 받았다.

- 일람표 - 순번 일시 소액결제 내용 결제금액(단위 : 원) 1 2018. 2. 27. J 아이템 대금 결제 550,000 2 2018. 2. 28. 인터넷 쇼핑몰 K에서 상품구입 499,500 3 2018. 3. 1. J 아이템 대금 결제 550,000 합계 1,599,500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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