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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4. 선고 2011누3192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220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53 (2010.09.15)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1누31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합17220 판결

변론종결

2012. 2. 3.

판결선고

2012. 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같은 리 00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로 분할하였다 를 "같은 리 000-00 전 660㎡, 같은 리 000-00 전 129㎡로 분할하였다"로, 같은 면 제7, 8행의 "같은 리 00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를 "같은 리 000-00 전 660㎡, 같은 리 000-00 전 12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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