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1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 부지와 공장기계 17점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최고액을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공장기계 등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시가 52,432,000원 상당의 공장 기계 2점 [CNC lathe(KIT450, Se No G3722-6109), CNC lathe(SKT15, Se No G3134-1679)] 을 성명 불상의 기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판매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시가 52,43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감정 평가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해)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