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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PF대출약정상의 채무는 단순한 계약상 채무를 넘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PF대출약정 자체가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PF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② E이 J에 대한 채권을 임광토건에 양도함으로써 임광토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것은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화성시 G 일원의 ‘H 아파트 2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E 명의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PF자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대출금계좌)를 거쳐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운영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의 사용목적’으로 “차주는 대출금을 이건 사업 관련 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PF대출금 700억 원은 대리사무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주주(피고인 명의로 36.36%,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9.09%, E 명의로 9.09%, 합계 54.54% 지분 보유)로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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