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화성시 G 일원의 ‘H 아파트 2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E 명의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PF자금 700억 원을 대출받아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대출금계좌)를 거쳐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운영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 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의 사용목적’으로 “차주는 대출금을 이건 사업 관련 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PF 대출금 700억 원은 대리사무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주주(피고인 명의로 36.36%,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9.09%, E 명의로 9.09%, 합계 54.54% 지분 보유)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더블유파크에 대한 채무 10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E PF 대출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이 J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6. 21. 한국투자증권에게 ‘J에게 100억 원 차입금상환’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출금요청서를 제출하여 자금집행을 승인받아 위 운영계좌에서 100억 원을 인출하여 J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공사 관련 PF 대출금 100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