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2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8.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16.부터 2019.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85,420,370원 상당의 레미콘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그 대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5,420,370원(285,420,37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