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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5 2019가합7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6.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합계 1,639,351,2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까지 774,806,45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후에 252,437,6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612,107,100원(= 1,639,351,230원 - 774,806,450원 - 252,4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금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후에 피고로부터 252,437,68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52,437,680원의 레미콘 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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