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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8가단3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0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7. 17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공급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부터 2017. 9.까지 레미콘 합계 2,488루베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9,801,1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80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마지막 레미콘 공급에 관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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