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지상 4층, 연면적 390.54㎡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바, 위 용인시 기흥구 B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3층 이하, 6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0. 1.경 위 대지상에 지상 2층부터 옥탑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13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ㆍ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지상 4층, 연면적 393.29㎡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바, 위 용인시 기흥구 C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11.경 위 대지상에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9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ㆍ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5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