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은 2005. 1. 1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 한다) E, F 각 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E, G,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9. E, F 각 토지에 대한 B, C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12. F 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7. 9. 12. G, F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나의 부지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당시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2007. 3.부터 2008. 3.까지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착공 후 2008. 2. 2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2. 12. 24. 피고에게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28.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2012. 12. 28.부터 2013. 12. 27.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된 사업기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가 2014. 5. 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