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13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병역판정검사에서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