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8. 6.초순경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약 53kg이었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학원에서, 하루 3끼 식사 중 1끼 내지 2끼 식사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52.3kg에서 48.7kg까지 약 3.6kg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8. 6. 18.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7cm, 체중 48.7kg, BMI 지수가 16.5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7.경 2차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이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0kg에서 48.2kg까지 약 1.2kg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8. 9. 17.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6cm, 체중 48.2kg, BMI 16.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페 게시글 요약 보고,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1. 학생건강기록부, 병적조회, 신장, 체중 측정확인서,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