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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7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9.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지금까지 피해자와 성적으로 농담한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인터넷 상에 뿌릴 수 있으니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보내

달라.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약 3 장,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약 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E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22. 1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 등을 피해자 E에게 전송한 다음에 “ 위 사진 등을 피해 자의 친구에게 전송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새로운 폰 번호를 알려 달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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