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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AA 임야 12992㎡ 중 별지 1 상속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피고 J(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나머지 피고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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