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00:0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소재 서울 숲 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 무조건 직진, 지금 몇 시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반 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창문을 열고 수차례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어쩌라 고, 좆같은 놈이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채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인근에 차를 정 차 하여 112 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인근 주민 2명과 출동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이,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