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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6. 09:33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2 층에 있는 피해자 C(44 세) 가 지점장인 ‘D 지점 ’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지점의 영업사원 응시에서 불합격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찾아가, 영업사원 E가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부사원 20여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팔, 개새끼들' 이라는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회사의 매니저 F(34 세 )를 밀쳐 넘어뜨리고, 유리창을 내리쳐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13: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야 나와라 안 때릴 테니, 겁내지 말고 나와라, 안 나오면 본사 찾아가서 다 잘라 버리겠다, 나이 한살 더 처먹으니까 좋냐

" 라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 유리문을 마구 흔들며 사무실 앞에서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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