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금은 방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 금 4만 7천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금반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2015. 5. 19. D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이 있다.
2) E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금반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는 2015. 5. 19. F로부터 절취한 14K 금반지 2개, 18K 금 목걸이 3개, 18K 금 팔찌 1개 중 14K 금반지 한 개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