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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대출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 가족을 납치했다’ 는 취지로 기망한 뒤 그를 풀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 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H’) 의 제안으로, ‘ 팀장’ 이 위 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면 직접 인출 책으로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들을 면접,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콜 센터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7. 2. 17. 경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 마이너스 통장 발급 가능’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그 내용을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KB 국민은행 송 파 지점 은행원을 사칭하며 “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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