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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블랙 머니( 위조한 외국 화폐를 특수 처리하여 검게 만든 것 )를 취급하거나 화폐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블랙 머니를 취급하거나 화폐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블랙 머니가 아닌 단순한 검은색 종이를 피해자에게 블랙 머니인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블랙 머니를 다시 위조 지폐로 바꿀 수 있는 특수 약품 비 구입 명목으로 3만 유로( 한화 약 3,688만 원 상당 )를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블랙 머니와 유사한 외관을 보이도록 검은색 종이를 구입하였고, 흰색 의료용 가운과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시늉을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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