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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24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209,671원과 그중 300,782,273원에 대하여 2017. 3.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식품유통업, 음식점업,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 M, N식당, O식당, P 등의 상표로 여러 지점 음식점을 직영하면서 가맹사업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① 계약 체결일 2012. 5. 30., 보증번호 R, 보증금액 765,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29., ② 계약 체결일 2016. 2. 2., 보증번호 S, 보증금액 234,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1.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앞의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Q으로부터 2012. 5. 30.에 900,000,000원을, 2016. 2. 2.에 26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6. 12. 25.부터 Q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7. 3. 29. 주식회사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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