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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6:07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로타리에서, 선덕여고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3차로인 도로를 1차로로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며 구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팔우정로타리에서 구 시청 방면 10여m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 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년 전의 경미한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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