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05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89( 연지 동 )에 있는 세동한 신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학생과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다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력 4회,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 처벌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