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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6. 19:09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농협 C 지점에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 (D )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오는 일명 ‘ 던지기’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5. 23.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 1503호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 용주 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5. 24. 오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내역, 각 ATM 기기 CCTV 사진, 거래 명세표,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번), ATM 기기 CCTV 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번, 36번), 판매자 사용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2017.04.17. 15:03 경 CCTV 화면

1. 소변검사시인 서, 간이 시약 검사,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0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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