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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27.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 플인 C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 23: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된 롯데 ATM 기기에서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F )에 현금 498,500원을 송금한 후 C 어플을 이용하여 그 영수증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1 층 전기 단자함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28. 0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802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 통화 내역

1. 검색 내용 및 대화 내용, ATM 사진, 휴대폰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선고 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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