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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6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판매 책( 텔 레 그램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속칭 ‘ 드랍’ 방식(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로 찾아 가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5. 22: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 책이 알려 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대금 3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가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5:4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해 위 판매 책이 알려 준 위 계좌로 대금 1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 30. 03:09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해 위 판매 책이 알려 준 위 계좌로 대금 3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가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E 농협계좌 거래 내역, 마약 감정서,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 [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 실행의 착수 ’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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