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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6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중반경 핸드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15. 1.말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욕설로 댓글을 달거나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문제로 D, 피해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친구인 E 등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서울 강북구 F,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C에 이어 E 사람과도 카친인 분들은 카친 끊어 주십시오. 남의 카스에 와서 욕으로 댓글 도배해서 개시글 수차례 내리고 색스 사진 계속 올려 카친 끊었더니 저보러 쁘락찌 종북이랍니다. 진짜 화가 치솟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욕으로 댓글을 도배하거나 섹스 사진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집에서 '이렇게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친구를 거절하고 거짓에 편승해 남을 공격하는 인간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진실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거짓에 쉽게 선동되어 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의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을 도모한다면 그것도 열받는 일이겠죠.

살인자를 옹호하고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자를 공격하는 꼴이죠.

C씨는 자신과 그의 일당들이 제 카스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제가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며 카친들에게 그 이유로 절 고소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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