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 및 게시글을 C의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이를 C에게 보내면서 C에게 ‘원고가 C의 사진을 함부로 원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라고 허위로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C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원고의 가족사진과 함께 ‘원고는 남의 사진을 함부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 사기꾼 여자, 미친 여자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진 조작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원고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 및 게시글을 C의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였거나 C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스토리 고객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