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E, F, G을 H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I, J, K를 L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C는 2012. 2. 6. 15:40경 인천 남구 M 소재 ‘N병원’ 부근 도로에서 H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418,04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O, P와 공모하여 2012. 8. 25. 22:00경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고접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8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0,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