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을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4. 3.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3. 14: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동아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S 링컨 타운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량 흠집제거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경호사무실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은 위 링컨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U 소유 V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6. 14: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수리비 및 차량 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C는 Z 소유 AA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을 고의로 접촉한 후 같은 날 21:4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