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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058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의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행의 “있고”를 “있다”로 고치고, “피고 B은”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계쟁 부지상의 계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계쟁 부지를 점유하고, 이로써 원고의 계쟁 부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3면 제18행의"1 ”의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E 토지 지상에도 위치해 있는데,”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사건 토지”, 제4면 제1행, 제2행, 제3행의 “이 사건 토지”를 각 “E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으로 고친다. 제4면 제4행의 “이 사건”에서부터 제6행의 “매도되었다

"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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