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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3 2019가단11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60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군포시 D에 있는 건물 E호,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위 건물 H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서 ‘I’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J’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I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피고 C은 2019. 1. 26. 19:2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에어컨 공사의 용접작업에 필요한 LP 가스통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위 사무실 내부에는 가스난로가 켜져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제거하는 등의 조작을 하여 가스통을 옮겼고, 이에 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가스난로에 의하여 불이 붙어 이 사건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로 불이 번졌으며, 위 불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G’의 건물, 시설 및 집기가 불에 탔다(이하 이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7. 9. “피고인(피고 C)은 LP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제거하였고, 위 가스통에서 LP 가스가 새어 나와 근처에 있는 가스난로에 의해 불을 붙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원고) 운영의 ’G‘의 시설 및 집기가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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