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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5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35』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 주 )C 대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위 C 대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대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6,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샤시 창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샤시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9. 피고인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09』

2. 피고인은 ‘G’ 이라는 재건축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 )J’ 사무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과거 대형 건설 사의 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정도 규모의 시공사는 주변 인맥을 통해 충분히 선정해 줄 수 있다.

” 고 말을 하고, 같은 해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측에서 시공사로 참여 키로 하여 그 본부장 등에게 술 접대를 하였는데 술집 업주에게 술값을 당장 지불해야 되니 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측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700만 원을 그 업체 임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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