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에 이르러, 위 주거지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 30kg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3:0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 뒷 담벼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 4개를 절취하여 위 주거지 밖에 놓아 둔 리어카에 실어 담고, 알루미늄 샤시를 더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 6개를 절취하여 나오는 등 총 50,000원 상당의 샤시 1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16: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고철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 3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3. 21:47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린 데 이어,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집 뒷마당에 고물상에 팔 물건들을 모아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