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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2016 고합 430,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A, B 와 범행을 모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A, B와 사이에 I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K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업무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A와 B 이고,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업무의 범위에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 한 K이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A와 B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K이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전혀 없다.

2) 2009. 7. 말경 수표 6,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7. 말경 A로부터 받은 수표 6,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8. 1. 초경부터 2008. 4. 1.까지 A와 B에게 각 5,000만 원씩 대여해 준 금원에 대하여 각 3,000만 원씩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2009. 8. 말경 현금 1억 5,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기 위하여 K에 찾아가 언성을 높인 적은 있으나, K에 찾아가 시공사 선정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적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진술은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A, B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경험칙에도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또 한 N의 진술 중 O로부터 “ 피고인이 소개비 때문에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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