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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헤어 숍에서 피해 자가 손님 머리 염색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들어와 다짜고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며 계속하여 욕을 하고, 잠바를 휘두르며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1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 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1035, 1891(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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