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3561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시 B 임야 25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C와 D가 1990. 4. 2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C는 1996. 11.경 사망하였고, E이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위 1/2 지분이 공매되어 D가 2007. 7. 23. C의 지분에 관하여 ‘2007. 5. 1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D가 F에게 2007. 7. 15. 및 2008. 4. 1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11. 7. 4. 주식회사 로하스에코시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C, D는 1991년경 원고와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 사이에 차량 할부대금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차량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사인 원고는 1993. 5. 31. 3,075,934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C,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127003호로 ‘채무자 C, D, 청구금액 5,215,93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10. 1. 그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127003호)을 받았으며, 2002. 10. 7.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한편, 그 후 가.

항과 같이 C의 1/2 지분이 공매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에 관하여 2007. 7. 23. 가압류의 목적물을 ‘D의 1/2 지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