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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386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2. 9. 4.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는 1999. 8. 16.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와 E, F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E, F은 1999. 8.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1년 7월경 영구임대아파트인 대전 동구 G아파트 302동 801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D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이 문제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2002. 9. 3.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D가 1999년경 칼로 피고를 위협한 일이 있어 피고는 그 무렵 D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와 D는 “피고가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 단독 명의로 하면 피고가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여, 피고는 부득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고와 자녀들의 공동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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