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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37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가압류 및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1) C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무자 도원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3,730,917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4. 8.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카단69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이 사건 가압류 직후인 2003.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E, F 앞으로 2005. 12. 2.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7. 12. 11. 위 각 부동산 중 E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9. 6. 별지 부동산 목록 2의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집행권원 취득 C은 도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59,532,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3.부터 2011.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단8679호로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도원건설 주식회사가 C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차 배당(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C은 2012.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4.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경매’라 한다),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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